녹조 대책

녹조 발생 원인별로 오염물질을 줄여요.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환경부에서는 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배수관로를 정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적정한 처리를 거쳐 강이나 호수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모아서 처리한다. 주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질소와 인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방류수에 대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부영양화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게 된다.
실험에 의하면 조류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인의 농도는 0.5~1 ㎎/L로 알려져 있다. 녹조현상의 주요 원인물질인 인을 줄이기 위해 2012년에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최대 10배까지 강화하여 0.2 ㎎/L 이하로 설정하였다.

농경지 오염물질과 가축 배설물 관리

축산폐수나 퇴비, 비료 중에 포함된 질소와 인은 비가 올 때 강이나 호수로 흘러들어 녹조현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배출지점이 일정하지 않고, 강우량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전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경제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의 오염물질이 빗물을 타고 주변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고랑의 방향 또는 경사도를 조절하거나 옹벽과 식생대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도시지역 빗물 유출 줄이기

도시화로 인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과 같이 물이 통과하기 어려운 면적이 늘어나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여 일차적인 정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심지역의 다양한 오염물질과 각종 쓰레기가 포함된 빗물이 한꺼번에 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자연적인 물 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빗물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영향개발에는 빗물정원, 옥상 녹화, 식생수로, 투수보도블럭, 식생저류지 등 다양한 기법이 있다. 도로나 주택, 상업용지 등 토지이용 목적별로 도시의 물 순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시주민의 생활 속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의 옥상을 녹화하거나 화단을 설치하여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비가 오기 전에 집과 상가주변을 청소하여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생활 속 오염물질 줄이기

일상생활 속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수질오염을 막고 녹조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 적정한 양의 합성세제를 사용한다. 식기의 기름은 미리 닦아 따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하수구를 거쳐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여름철 캠핑이나 낚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낚시용 떡밥 등은 지정된 곳에 버리거나 되가져와야 하며, 물가에서는 세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경지에 적정한 양의 퇴비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가 오기 전에는 퇴비나 비료 사용을 자제하여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보관할 때에는 덮개를 덮어 비가 올 때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정화조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체된 물을 순환시켜요

규모가 큰 강이나 호수에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댐이나 보, 저수지 등에 확보된 물을 방류(Flushing)하여 효과적으로 녹조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정체된 물을 교란시키고 조류를 하류로 씻겨 보내는 효과가 있다.
댐, 보, 저수지의 관리업무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져 있어 수질개선을 위해 수량을 활용하려면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2014년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기준에 따라, 수질이 일정 수준으로 되거나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는 방류를 요청한다. 관리기관에서는 이용가능한 수량과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류를 결정한다. 
확보된 수량에 여유가 있을 때 방류를 할 수 있어 가뭄과 동시에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철 현장에서 직접 방류를 실시해보고, 댐·보·저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